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승마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27.

#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설치 가능하다.

#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권장, 임야에는 설치 불가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소유자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러한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유발하게 되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 설치할 수 있는 방법 ◑

 

다만,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 할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여기서 "지정당시 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972년에 대부분 지정되었으므로 이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자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르고 있으므로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500㎡이상 이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이 5,000㎡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5,000㎡ 미만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농지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발생되며 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