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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의 분할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1.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이다.

#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단, 지목이 대인 토지는 330제곱미터 이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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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이다. 이 면적이하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위허가 신청서와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그 밖에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행위허가(신고)신청서 처리기한은 15일 이다.

 

행위허가(신고)신청서는 아래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0.02MB

 

행위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토지현황 및 분할목적, 사유 등 기재), 지적도(계획 분할선 표시) 를 첨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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