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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4.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경우 처벌 대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인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벌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죽목(竹木)의 벌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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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 및 제19에 따라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의 죽목의 벌채를 하려면 허가 대상이고, 벌채 면적이 500㎡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미만이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나 신고에 의한 벌채행위는 시청·군청·구청에서 시행하는 식목행사를 위한 벌채이거나 조림을 목적으로 새로운 수종의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경우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입목과 대나무를 벌채하기 위해서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불허가 처분을 받을 확율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서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안 임야는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될뿐만아니라  훼손된 지역은 다른 불법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허가청에서는 허가나 신고처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자기 소유 토지 임야의 나무라 할지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심코 베었다가는 「개발제한구역법」 같은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죽목 벌채를 한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2조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목 벌채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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