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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16.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


01. 공작물이란?

 

먼저, 공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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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공작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 표시하고 있다.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02.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03. 공작물 축조 신고 방법은?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시행규칙 제41조)

※ 제출서류 및 도서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8MB

 

04. 건축허가를 받은 공작물의 신고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1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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