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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2. 5. 28.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01.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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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목결정의 원칙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 할 수 있다.(법 제64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03.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81조)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04. 지목변경 신청 대상(사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법 시행령 제67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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