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일반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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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외에 다른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
♣ 위반시 과태료
위반사항 |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법 제16조) |
1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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