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발재산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징발"이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목적물은 소모품인 동산(의약품 등), 비소포품인 동산(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권리로 구분한다.
국가는 징발재산 중 국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했다. 또한 매수하지 못한 재산은 징발이 해제되었다.
이렇게 징발된 토지에서 주둔했던
한국군이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더이상 군사상 이용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는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은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 중 토지의 매각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우선적으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
「징발재산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법 제20조의 제1항)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다.
매각 재산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장관은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02. 공공사업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여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었거나,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지구지정 및 계발계획수립으로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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