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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길이와 폭)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31.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은 2.0m × 6.0m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에는 흰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구획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차를 하고 차량에 승·하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법정 기준에 맞게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오늘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구분 너비(폭) 길이
평형주차형식의 경우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m 이상 2.3m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장애인용 3.3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여기에서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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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의 표시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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