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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by 헤비브라이트 2022. 10. 3.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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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

참고적으로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다.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02.  사용허가 기본원칙과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방법으로 허가하는 경우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하의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참조



2.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03.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궁금하면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674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01.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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