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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방치 된 빈집의 철거와 토지주택공사 빈집 매입

by 헤비브라이트 2022. 9. 12.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폐가와 같은 "빈집"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더구나 위험하고, 주변 경관을 크게훼손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큰 고민일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빈집"이 주변에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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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빈집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진 출처 : pixabay>

02.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다만, 미분양주택 등 아래에서 정하는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03. 빈집의 대한 신고 등


Q 빈집이 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든지 빈집을 아래에서 한가지만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법 제11의 3)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Q 빈집을 철거할 수 있나?

시장·군수등은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초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게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등을 빈집 소유자게에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보상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04. 빈집의 매입


Q 누가 빈집을 매입하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Q 소유자가 매수 요청할 수 있나?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여부를 빈집 소유자게게 통보하여야 한다.


Q 빈집의 가격 책정은?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Q 매입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빈집소유자는 빈집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빈집매입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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