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3.1.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의무는 사라졌다.
# 「건축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삭제), 「건축법」 제42조
얼마전 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과 운동시설을 축소한다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이 있을텐데 그러한 조경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어느 정도의 녹지 또는 조경시설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로 했다.
관련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졌다.
2014.10.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주택단지면적의 1백분의 30(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삭제 되었다.
그런데,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따라서, 「000시 건축 조례」 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해당하는 조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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