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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22.

#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01.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아래의 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02.  환지 신청 자격 및 기간

 

◑ 자격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 신청서 제출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03.  환지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시행자(조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용지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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