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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면적

by 헤비브라이트 2022. 7. 22.

# 2015.3.1.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의무는 사라졌다.

# 「건축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삭제),  「건축법」 제42조


 

얼마전 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과 운동시설을 축소한다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이 있을텐데 그러한 조경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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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어느 정도의 녹지 또는 조경시설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로 했다.

 

관련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졌다.

 

2014.10.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주택단지면적의 1백분의 30(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삭제 되었다.

그런데,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000시 건축 조례」 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해당하는 조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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