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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1.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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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은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01. 지명경쟁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02.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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