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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부터 제7조


0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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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①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 승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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