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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제한사항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12.

#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의무거주 등 제한사항이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01.  공공택지란?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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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1.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03.  공공택지에 대한 제한(규제)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 57조제1항)

 

② 분양가격 공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급공고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 57조제5항)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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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자의 거주의무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법 제57조의2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의2>

1.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수도권)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행정중심복합도시중 투기과열지구): 3년


3.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공공재개발사업): 2년

 

④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법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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