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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30.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2


 

 

01.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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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 복지시설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주택

 

5. 「주택법」 제2조제6호에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붙처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해아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시장, 자동차정류장, 종합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5-7-1(1))


 

02.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도시개발법」 제27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5-7-1(2)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도로·급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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