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01.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비산먼지 신고대상사업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하면 된다.
02. 신고대상인 건설업의 종류
1)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2) 토목공사
①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공사면적이 1,000㎡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
② 굴정(구멍뚫기) 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이 200㎥ 이상인 공사
3)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공사
4) 지반조성공사
①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사
②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③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5)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6. 그 밖에 1~5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1~5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03.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 시기 및 방법
사업시행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변경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별표 13 제1호 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 별표 13 제5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 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업의 경우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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