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비계획의 입원권자게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01.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02. 입안 제안 요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경기도 :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서울시 :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세종시 :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03. 입안 제안 절차
입안 제안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 정비계획도서,
- 계획설명서,
-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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