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
01.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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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02.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자전거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03.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구분 | 주차장의 종류 |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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