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업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대상 정비사업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업은
5만㎡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해당된다.(「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여기에서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당된다.
또한,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면적
5만 ㎡ 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한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에서 할 수 없(있)는 행위 (0) | 2022.12.26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0) | 2022.12.12 |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성립 (0) | 2022.11.03 |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0) | 2022.10.24 |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0) | 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