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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성립

by 헤비브라이트 2022. 11. 3.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려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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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02.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다음 첨부한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도시개발법 시행규칙).hwp
0.04MB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동의자의 수 산정 방법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03.  조합의 성립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의결권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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