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0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근거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은 제외한다.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02. 공공시설의 귀속 시점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65조제6항)
03.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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