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이축하는 지역
집단취락지구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이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 의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익사업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이축대상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해당된다.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이축지역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 포함)
3. 재해로 인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이축대상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4. 주택의 이축 허가 기준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침수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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