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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궤도(삭도 포함)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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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궤도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궤도운송법」 제2조


 

01.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 궤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02.  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체계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1. 왕복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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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순환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 견인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활주 시키는 삭도

 

5. 케일블철도 : 궤도 중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6. 노며전차 :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이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7. 모노레일 : 궤도 중 고가에 설치한 단일 선로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8. 자기부상열차 : 궤도 중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03.  개발제한구역내 궤도 설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보면 궤도는 제2호나목에 명시되어 있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궤도는 [별표 1] 제2호 차목 및 제4호의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차목 및 제4호>

차.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도시·군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한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궤도의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궤도"는 도로·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과 함께 교통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