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 · 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 · 도난방지 시설 및 온 · 습도조절장치(항온 · 항습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미술관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용도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시설기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과, 화재 · 도난방지 시설 및 온 · 습도조절장치(항온 · 항습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 ㎡를 초과할 수 없다.
화재 · 도난방지시설 및 온 · 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2. 시설의 사용금지
음식점 ·카페,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 이외의 음식점 · 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매점·기념품판매소 등 편의시실 설치 허용(10% 범위 내)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 내에서 매점 · 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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