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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by 헤비브라이트 2024. 10. 31.

< 요 약 >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

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많은 유럽 언어들이 커피를 '카페'라 부르는데 이 것이 영어에서 '커피를 마시는 집'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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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커피나 차 등을 마시는 곳을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로 분류하면 '휴게음식점'에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보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02. 개발제한구역 카페의 건축 허가 

 

카페는 결국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에 대한 허가가 가능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아래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3.  허가 받을 수 있는 자격

 

①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은 아무나 설치할 수 없다.

[별표1]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04.  용도변경 허가와 자격 기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카페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①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②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③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

 

주택 등 위에서 용도변경 가능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05. 휴게음식점 주차장 설치

 

휴게음식점 소유자는 해당 시설부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주차장은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휴게음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https://anbak4.tistory.com/810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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