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지원이고, 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3의2. 주택개량보조사업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가.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의 개축 행위
나. 주거용 한옥의 신축 행위
4. 연구조사사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5. 환경문화사업
녹지, 경관, 숲길, 토담길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 · 문화적 특성을 가진 시설의 설치 ·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02.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재정자립도가 40%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70이내
2. 재정자립도가 30%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80이내
3.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경우 : 100분의 90이내
03. 주민지원사업 시행기관 및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행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를 거쳐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직전연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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