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 대상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연료전지 설비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서 확인에 해 보면 제2호자목에 '전기공급설비'가 있다.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설비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전기공급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연료전지 설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연료전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그렇다면 연료전지 설비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2호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급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료전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연료전비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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