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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5. 5. 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①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② 토지 형질변경

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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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의 제외 대상

 

● 도시계획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