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및 영업소, 충전소,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01.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설치 방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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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해당한다.
03. 시설의 용도 폐지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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