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신고대상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중에서 논(지목: 답)을 50센티미만으로 흙을 성토하고 밭(지목:전)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위법사항이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영농을 목적으로 50센티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 없을까?
오늘은, 논을 50센티미만으로 흙을 성토하고 논을 밭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신고 대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신고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제1호머목에 의하면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경미한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다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50센티미만으로 성토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 대상인가?
결론은, 신고대상이다.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영농을 위한 50센티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일지라도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위법사항이며,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이다.
02. 질의회신 사례
질의 및 답변(국토교통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엽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문서를 살펴보면
①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②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은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②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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