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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논을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고 밭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여부

by 헤비브라이트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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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신고대상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중에서 논(지목: 답)을 50센티미만으로 흙을 성토하고 밭(지목:전)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위법사항이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영농을 목적으로 50센티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 없을까?

 

오늘은, 논을 50센티미만으로 흙을 성토하고 논을 밭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01. 신고 대상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신고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19조(신고의 대상)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제1호머목에 의하면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경미한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다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50센티미만으로 성토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 대상인가?

결론은, 신고대상이다.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영농을 위한 50센티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일지라도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위법사항이며,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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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질의회신 사례

 

질의 및 답변(국토교통부)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이 포함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엽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명령도 포함됩니다.

질의회신(토지 형질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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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회신문서를 살펴보면 

① 영농을 위해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나 이와 병행하여 ②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은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개발과 무관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②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비해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가 대지화가 덜 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개발이 용이한 대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커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