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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면적,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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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허가들 받아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승마장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승마장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실외체육시설로서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승마장이 있다.

 

0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설 : 실외체육시설(승마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승마장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지면적이 10,000㎡인 경우 부대시설 면적 = 200㎡ + {(10,000㎡-2,000㎡) * (10/1,000)} = 280㎡


실내마장, 마사 등의 면적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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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실외체육시설(승마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승마장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지면적이 10,000㎡인 경우 부대시설 면적 = 200㎡ + {(10,000㎡-2,000㎡) * (10/1,000)} = 280㎡


실내마장, 마사 등의 면적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자격, 설치횟수 및 시설의 수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이 설치할 수 있는 승마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합산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 · 군 ·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 · 군 · 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제한사항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03.  사전 행정절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의하 개발제한구역에서 아래와 같은 시설의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 단, 아래 [별표 2] 시설은 제외

[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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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관리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 제2호바목 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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