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산업시설용지
2.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8조의 물류시설용지
3.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 도시형공장등자족기능용지
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3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5.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2의 산업시설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6. 그 밖의 1호부터 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용지로서 공장 및 창고의 유치가 가능한 용지
☞ 전용단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 주변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전용단지의 입주자격
위와 같이 조성되는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의 입주자격 등 입주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설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용단지 중소기업 외의 자 공급
위와 같이 조성되는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 중 최초 분양공고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미분양된 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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