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송달은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특별송달 : 등취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둘 수 있다. |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에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처장은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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