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미지급용지(미불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및 평가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22.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미지급용지란?'

반응형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같은 경우 여의도 면적(2.9㎢)의 6.7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미지급용지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를 보상액으로 산정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산출되며, 매년 지가상승으로 인해 보상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각 지자체에서 매년 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해 나가고 있지만 재정 여건의 한계로 보상건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며, 더구나 소유주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지급용지에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미지급용지의 평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미지급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미지급용지"의 보상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곳도 있다.

(※ 서울특별시는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지급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매우 답답하다.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면 "예산이 없다"라는 무성의하고 일관된 답변만 하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지침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지자체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산확보하여 보상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대상자 선정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실익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심판제도를 추천한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 수령까지 장기간(1~3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 준비하고 행정청의 예산확보 등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미리준비하여 감정평가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