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이란 |
도로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를 협의하였거나 수용된 이후 10년 이내에 해당 된 공익사업이 폐지·변경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일부나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았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 할 수 있다. |
만약,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때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환매금액의 협의 |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환매권의 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매권자는 사업시행자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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