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묘목의 평가방법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상품화 할 수 있는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이전비와 고손액을 합계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이전비 :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
- 고손율 : 1% 이하의 범위안
*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 평가방법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 입목 등의 평가 방법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벌기령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지장물이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가격 - (벌채비용 + 운반비) *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경우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조림된 용재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쪼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벌기령의 10분의 9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 입목의 벌채비용 부담주체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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