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장소가 아닌곳에서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산법」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지구안에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하는 자가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생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투기꾼들이 양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축산업의 보상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되는 택지(이하 "생활대책용지"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생활대책용지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 가축을 사유하다가 축산업 보상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축 구입비, 사료 값, 인건비 등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보상 시점이 장기화 되면서 가축이 폐사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면 축산업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축산업 손실 보상 대상자
손실보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1. 「축산업」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난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표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축산업 가축별 기준마리수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
축산업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축산업」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난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이라면 당연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별표 3에서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면 무조건 축산업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가축을 사서 사육하는 사례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를 보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결국, 「축산법」 제22조에 의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으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였다 하더라도 축산업 손실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논과 밭과 같은 농지를 불법형질변경하여 가축을 사육한 경우라면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였다 하더라도 축산업 손실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축산법에 의한 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야만 축산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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