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은 불필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의 필요성'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 한다.(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2조제3항)
'사업인정이 불필요한 사업'
그렇다면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소유권의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이 법을 준용할 때에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2조에서도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외「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굳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의 효력'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령에서 재결은 사업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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