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되어 통지된 보상액을 받아본 소유자가 보상액에 불만과 이의가 있을때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평가(재평가)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을까?
요청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재평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시 평가(재평가) 하는 경우'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경우라면 다시 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제17조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
' 다시 평가(재평가) 할 때 감정평가업자 추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사유로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이 경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 공익사업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시행지구내 기준마리수 이상 가축 사육의 손실보상(축산업 보상) (0) | 2020.04.16 |
---|---|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0) | 2020.04.05 |
사업인정과 효력, 재결기간과의 연관성 (0) | 2020.03.30 |
무허가건축물이나 보상(영업보상, 주거이전비)이 가능한 경우 (0) | 2020.03.29 |
재결 후 보상금 또는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유보' 의사표시 중요 (0) | 202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