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되는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소유자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택,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로부터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유형과 감면액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경 농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 축사 용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자경 산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
4. 농지 대토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5. 공익사업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6. 대토보상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7. 개발제한구역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40에 상당하는 세액
8. 공익사업 수용 공장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40에 상당하는 세액
9.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 : 미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관 계 법 령 |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12.31/까지 양도함에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3.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 - 직접 경영한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10 - 직접 경영한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0분의 20 - 직접 경영한 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100분의 30 - 직접 경영한 기간 40년 이상 50년 미만 : 100분의 40 - 직접 경영한 기간 50년 이상 : 100분의 50 대상 :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
4.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5. 공익사업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써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6.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사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받는 부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4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공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100분의 40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드으이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가가 소유한 토지등 : 100분의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
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40에 상당하는 세액 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이 아니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
9.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미부과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5배, 그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유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촉하는 주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유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
농지 대토(제70조), 공익사업용 토지(제77조), 대토 보상(제7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제77조의3)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법 제133조제1항)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감면받을 양도소득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합산한 금액이 1억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은 납부하여야 한다.
5개 과세기간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감면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양도소득액의 합계액이 큰 금액은 감면받지 못한다.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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