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의 가격 감소 및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될 때 잔여건축물 보상 청구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기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잔여 건축물 보상의 기본적 사항 |
1.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 잔여 건축물 보상액 = 잔여건축물의 가액(편입되기 전) - 잔여건축물의 가액(편입된 후) |
2. 잔여 건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수비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건축물의 가액은 일단의 건축물 전체가액에서 편입부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한다.
⊙ 잔여 건축물 보상액 = 건축물 전체가액 - 편입부분의가액 |
잔여 건축물 매수청구 및 시기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 등에 대한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 할 수 없으며, 잔여 건축물의 매수청구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동일한 소유자는 일단의 건축물의 등기명의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동일 소유관계일 경우에도 인정된다.
매수보상의 요건으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하며,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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