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의사표시 없이 수령했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이다.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 보상금이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효력을 지닌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각하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판례 :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 13342]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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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재기 중이라 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 1857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수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합한 소이다.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시에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상금 청구서, 영수증 등에 이의유보 의사(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를 기재하면 되고, 보상금 공탁 시는 보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이의유보의 의사를 표시하는 공간에 체크하면 된다.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53호)」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이의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유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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