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잔여지' 의미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굳이 정리한다면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말한다.
■ 잔여지 청구 방법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4조)
즉,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정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간내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고, 협의기간이 끝나고 재결신청 기간내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잔여지의 판단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 대지 :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 상업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②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초과 토지
▷ 형상의 부정형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인 경우,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그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③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인 경우
2. 농지 :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①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면적이 330㎡이하인 토지
② 최소면적 330㎡초과 토지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③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3. 잡종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4. 임야
①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② 최소면적 330㎡이하 초과 토지
▷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깍기, 지반고저 등으로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 쌓여 고립되는 등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
5. 기타의 토지
①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② 최소면적 330㎡이하 초과 토지
▷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3조제1항)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 할 수 있다.(법 제73조제1항)
이러한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 할 수 없다.(법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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