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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수용·이의재결 절차와 시기, 보상금 공탁과 행정소송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4.

#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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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의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재결신청서.hwp
0.02MB

 

02. 재결 신청의 청구 방법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재결신청서는 아래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별지 제13호서식] 재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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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수용재결 절차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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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상금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05.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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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도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6.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법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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