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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추천시기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2.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과 토지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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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 3인은 시행자 1명, 시·도지사 1명, 토지소유자 1명이 추천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선정한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 요건

 

감정평가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대다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의서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만약 토지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미리미리 토지소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식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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