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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계산방법 및 지급 비용(금액)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3.

#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 이  사  비 : 주거공간의 면적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이주 한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지급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면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자

첫번째, 소유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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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공익사업시행지구내 본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타인의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된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시행자의 기초적인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확인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두번째, 세입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세입자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라면 소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주거이전비 산정 방법 및 금액(2020.1월 기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조사발표한 월평균가계지출비를 적용한 주거이전비 산정방법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 소유자의 경우

산정기준 산정근거 기준금액 산정금액
(기준금액 * 2개월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가계조사 통계 1인 2,186,665 4,373,330
(http://www.kosis.kr) 2인 3,361,766 6,723,532
  3인 4,427,633 8,855,266
  4인 5,239,983 10,479,966
  5인이상 5,531,277 11,062,554

두번째, 세입자의 경우

산정기준 산정근거 기준금액 산정금액
(기준금액 * 4개월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가계조사 통계 1인 2,186,665 8,746,660
(http://www.kosis.kr) 2인 3,361,766 13,447,064
  3인 4,427,633 17,710,532
  4인 5,239,983 20,959,932
  5인이상 5,531,277 22,125,108

 

3. 이사비 산정방법 및 금액(2020.1월 기준)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별표4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한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포장비는 (노임+차량운임 ) * 0.15에 의한 산식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의 운송비를 적용한 이사비는 아래와 같다.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주택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주택연면적기준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이사비
보통인부노임 사람수 1일 운임 차량대수 노임+차량운임 요율
33㎡ 미만 138,290 3명 219,000 1대 633,870 0.15 728,950
33㎡ 이상 ~ 
49.5㎡ 미만
4명 2대 991,160 0.15 1,139,834
49.5㎡ 이상 ~
66㎡ 미만
5명 2.5대 1,238,950 0.15 1,424,792
66㎡ 이상 ~ 
99㎡ 미만
6명 3대 1,486,740 0.15 1,709,751
99㎡이상 8명 4대 1,982,320 0.15 2,279,668

☞  설명 : 주거하는 공간이 33㎡(10평) 미만이라면 이사비는 728,950원이 지급되고, 99㎡(30평)이상이면 2,279,668원이 지급됩니다.

 

4. 지급시기
 

사업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주를 마치고 근거자료(이주된 주소지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전기·수도·가스 폐전확인서 및 사용요금완납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노임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색책부분을 변경하시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산출.xlsx
1.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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