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업 손실 보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생식물은 1. 목조,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의 식재는 제외)을 말한다.
1.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산정한다.
그러므로 보상액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첫번째,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
두번째, 실제로 농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면적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면적은 제외된다. 농기구 보관 창고, 도로, 계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세번재,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상된다.
네번째, 농기구 보상도 요구해야 한다.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편입되어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도 함께 보상을 요구하여야야 한다.
2. 농업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는 방법
첫번째, 일반적인 산출 방법으로
- 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원) × 2년분
※ 2020년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경기도)
년도 | 농작물 수입(원) | 경지면적(㎡) | 도별 연간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원/㎡) |
2016년 | 16,280,000 | 8,508 | 1,913.49 |
2017년 | 14,764,000 | 11,340 | 1,301.94 |
2018년 | 20,015,000 | 10,992 | 1,820.86 |
평균 | 1,678.76 |
☞ 1㎡당 손실보상액 : 1㎡ × (1913.49 + 1301.94 + 1820.86 ) ÷ 3 × 2 = 3,357원
농지면적이 1,000㎡이라면 1,000㎡ × 3,357원 = 3,357,000원을 보상받는다.
* 다른 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물가·가계 ▷가계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2003년 이후) ▷주요지표(농가경제) 또는 농업총수입
두번째, 실제소득으로 입증 하는 방법
- 농지면적(㎡)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원) × 2년분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농촌진흥청 자료)
여기에서 실제 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3. 농업손실 보상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첫번째,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중에
ㅇ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ㅇ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영농손실액 산정방법에 따라 구분
①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총수입으로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소유자와 경작자 각각 50 보상
②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소유자에게는
①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 경작자에게는
②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
두번째,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이러한 농지는 농업손실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지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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