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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토지보상할 때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소유자 참여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7.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3분의 1이상 참여 가능하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 불가하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업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하 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보상협의회 구성 : 임의·의무적 보상협의회 공통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상협의회 역할과 기능

 

보상협의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상협의회 개최 시 주안점 ★★

 

보상협의회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협의회 개최시에 보상액에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언급하다보면 시행사는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만 하게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시행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없이 협의회가 끝나버리는 사례가 종종있다.

따라서 소유자등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 시점, 보상협의 시점 및 기간, 세금감면을 위한 보상금 지급시기, 잔여지 범위,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준비해두었다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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